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기술사의 출산휴가의 경우 기술능력 미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기술사의 출산휴가의 경우 기술능력 미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기술사의 출산휴가의 경우 기술능력 미달에 대해서는 출산휴가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있는 90일의 출산 전과 출산 후 라고 본다고 한다면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에 미달로 취급을 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기술사의 출산휴가 질문 1.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며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그중에 기술능력에 대한 문의합니다. 2.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려면, 해당 등록공사업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