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방호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의 교량의 경우

교량 방호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의 교량의 경우

교량 방호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의 교량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는 10년이며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5년, 교량 중 1,2외의 공종(교면포장 이음부, 난간시설 등)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량 방호벽 질문 교량 방호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의 교량의 경우 답변   1.종류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