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장비 중 사무실 요건은?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장비 중 사무실 요건은?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장비 중 사무실 요건에 대해서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능력 자본금 질문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 Read more

임차보증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자본에 해당이 될까요?

임차보증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자본에 해당이 될까요?

임차보증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자본에 해당여부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1조에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금융자료,확정일자,임대인의 세무신고서 및 시가자료등에 의하여 평가를 하게됩니다. 건설업등록기준 질문 1.토목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회기말에 자본금 기준이 충족한후 이후에 예금액중 일부를 야적장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같은 해에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게됩니다. 2.이렇게 된다면 임대차계약서 나 금융자료 등을 제출할 경우 건설업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자본에 해당이 될까요?   답변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 Read more

복수의 건설업자가 하나의 사무실를 사용할 경우 사무실로 인정여부

복수의 건설업자가 하나의 사무실를 사용할 경우 사무실로 인정여부

복수의 건설업자가 하나의 사무실를 사용할 경우 사무실로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다수 건설업자가 하나의 사무실을 함께 이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갖추었다고 보기 힘들며 다만 각 건설업자별로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개의 분리된 사무실등이라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사무실 질문 하나의 사무실에 다수의 건설업자가 칸막이로 사무공간을 분활하여 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 Read more

건설업면허 말소상태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에 기술자 보유 미달 상태와 유예기간

건설업면허 말소상태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에 기술자 보유 미달 상태와 유예기간

건설업면허 말소상태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에 기술자 보유 미달 상태와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 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 행정처분의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이 정지된 상태인지 건설업 등록이 말소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건설업면허 말소 질문 1.건설업면허 말소 처분 상태로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진행중이던 공사 … Read more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 인정과 상시근무하는 자의 기준은?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 인정과 상시근무하는 자의 기준은?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 인정과 상시근무하는 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2 비고1 가목의 규정에 상기근무하는 자를 의미를 하고 다른 현장에 대표이사 등 재직을 한다면 상시근무를 한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기때문에 건설현장에 상시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질문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 인정과 관련하여 상시근무하는 자는 어떤 기준일까요? 답변 1.상시근무하는 자 … Read more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에서 자본금의 등록하려는 기준 과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에서 자본금의 등록하려는 기준 과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에서 자본금의 등록하려는 기준 과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의 1/2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1/2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 1.현재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반납하고, 건축공사업과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동시에 등록할 경우 아래와 같이 건설업 … Read more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에 요건에서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이란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에 요건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에 요건에서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이란?에 대해서는 이 경우 사무실 등록기준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고 다른 건설업자의 사무실과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요건 질문 1.건설업관리규정 제2장제3호 라목에 사무실은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전문건설업 변경신고(소재지)와 관련하여 두 업체가 한 사무실에 … Read more

건설업의 영업정지 기간 중 건설업 등록요건 미달 시 등록말소

건설업의 영업정지 기간 중 건설업 등록요건 미달 시 등록말소

건설업의 영업정지 기간 중 건설업 등록요건 미달 시 등록말소에 대해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미달에 해당되어 제채처분대상인 건설업자가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인 자본금 미달로 제재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대상에 대상이 됩니다. 건설업 등록요건 질문 1.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의3호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 Read more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의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과태료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은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과태료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은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과태료 건설업관리규정에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주기적 신고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내용이 2건 확인된 경우에는 병합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미 처분한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시 처분해서는 안되고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보유한 건설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체재처분을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별로 따로 구분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