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불법 면허 대여에 따른 등록말소 이후 현재 법인회사로 다른 면허를 낼 수 있는지의 여부

건설업 불법 면허 대여에 따른 등록말소 이후 다른 면허 가능 여부

건설업 불법 면허 대여에 따른 등록말소 이후 현재 법인회사로 다른 면허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5호의 사유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에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는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불법 면허 대여 … Read more

포괄적 양수도 한 후건설업 등록증 기재사상 변경이 발생한 경우 건설업 등록증 변경신고 대상

포괄적 양수도 한 후건설업 등록증 기재사상 변경이 발생한 경우 건설업 등록증 변경신고 대상 여부

포괄적 양수도 한 후건설업 등록증 기재사상 변경이 발생한 경우 건설업 등록증 변경신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과 건설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의 의해서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설업 포괄적 양수의 의미와 절차 포괄적 양수도 질문 개인사업이 법인사업으로 전환(포괄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