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에서 변경이 있을 때의 의미는?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에서 변경이 있을 때의 의미는?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에서 변경이 있을 때의 의미에 대해서는 건설업자는 건설업자기본법 제9조의2제2항,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건살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9조에 건설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증수첩의 기재사항 중 상호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을 해야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등록증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와 관련하여 변경등기의 원인이 있을 때라는것이 등기부등본상 변경일자를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등기일자인지? 답변 1.30일 이내에기재사항 변경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