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업체의 건설공사 가능여부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업체의 건설공사 가능여부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업체의 건설공사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건설업등록증의 대여 및 알선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증 질문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업체의 건설공사 가능여부와 관련된 제재처분에 대해서 답변 1.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등록 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보증가능금액 시설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