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신규등록시 대표자와 말소시 대표자가 다를 경우 건설업 결격사유

건설업 신규등록시 대표자와 말소시 대표자가 다를 경우 건설업 결격사유에 대해서

건설업 신규등록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1. 기술능력,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3.시설 및 장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4가지가 나오는데 이중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대표이사가 자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이번에는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대한것입니다. 콘테이너를 사용을 사용하면서 건설업 등록이 가능 여부 건설업 신규등록 질문 1.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1항 3호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 Read more

건설업등록 결격사유 중 현재 대표이사가 집행유예 포함

건설업등록 결격사유 중 현재 대표이사가 집행유예 포함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된 법규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한다면 해당 개인은 일정 기간 동안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집행유예 중에 있는 경우 건설업등록 결석사유가 될 수가 있다. 질문 현재 대표이사가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가 되어 교체 답변 1.건설업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