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의 과태료 체납시 행정처분 절차 및 산정근거은 어떻게 되는지?

건설업자의 과태료 체납시 행정처분 절차 및 산정근거

건설업자의 과태료 체납시 행정처분 절차 및 산정근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관허사업의 제한)제1항의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를 체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업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 질문 1.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 Read more

제작 및 설치공사의 경우 특허권리자가 해당 건설업 등록해야 도급가능 여부

제작 및 설치공사의 경우 특허권리자가 해당 건설업 등록해야 도급가능 여부

제작 및 설치공사의 경우 특허권리자가 해당 건설업 등록해야 도급에대해서는 특정 공법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70/100 이상인 경우에는 한하여 해당 업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이 가능합니다. 특허권리자 질문 특허권이 설정된 인공어초 제작 및 설치공사의 경우 특허권리자가 해당 건설업 등록시에만 도급가능 한지 답변 1.건설업을 영위하고자 … Read more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3의 의미 및 결격사유 발생 대표자 등의 교체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3의 의미 및 결격사유 발생 대표자 등의 교체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3의 의미 및 결격사유 발생 대표자 등의 교체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4호에 따라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 다른 업종도 건설업 등록말소 사유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제83조제3호3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3의 의미와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발생 대표자 등의 교체 여부 … Read more

산림조합의 주기적 신고 심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산림조합의 주기적 신고 심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산림조합의 주기적 신고 심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산림조합법에 규정에 의해서 건설업을 신고한 자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에 의해서 주기적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주기적 신고시 산림조합의 등록기준 등에 산림조합법에 따라서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산림조합의 주기적 신고 심사 방법 답변 1.건설업등록 신청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 에 건설업등록 신청을 … Read more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대한민국 건설업 등록 방법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대한민국 건설업 등록 방법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대한민국 건설업 등록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1호서식에 의해서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포함)이 법인의 자본금의 50/100 이상을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콘테이너를 사용을 사용하면서 건설업 등록이 가능 여부 외국인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2항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 Read more

건설업 신규등록시 대표자와 말소시 대표자가 다를 경우 건설업 결격사유

건설업 신규등록시 대표자와 말소시 대표자가 다를 경우 건설업 결격사유에 대해서

건설업 신규등록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1. 기술능력,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3.시설 및 장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4가지가 나오는데 이중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대표이사가 자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이번에는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대한것입니다. 콘테이너를 사용을 사용하면서 건설업 등록이 가능 여부 건설업 신규등록 질문 1.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1항 3호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 Read more

무등록업자에 하도급을 한 경우 하도급제재 등

무등록업자에 하도급을 한 경우 하도급제재 등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위반하여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1호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제재를 할 수가 있다는것입니다. 재하도급 하수급인이 제조업체와 물품납품계약을 체결 하도급제재 질문 1.도급 노후 건축물 철거공사를 상하수도설비업체(등록업체)가 도급받음 2.하도급 건축물 철거업체에 하도급을 한 경우 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제재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 Read more

콘테이너를 사용을 사용하면서 건설업 등록이 가능 여부

콘테이너를 사용을 사용하면서 건설업 등록이 가능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보면 1. 기술능력,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3. 시설 및 장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가지를 가추면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번인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조건이 나와있습니다. 건설업 등록말소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건설업 등록 질문 건설업 등록업체가 콘테이너를 사무실로 쓰고 있다면 관계 규정상 문제가 여부에 대해서 답변 1.건설업의 … Read more

영업정지처분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 미달에 의한 등록말소 처분

영업정지처분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 미달에 의한 등록말소 처분

건설업 등록은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3. 시설 및 장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이 있다가면 가능하고 만약에 위에 4가지가 미달을 한다면 다시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게되고 이후에는 건설업 폐업까지 가능하기때문에 위에 4가지 조건은 계속 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자본금 요건 충족 필요 여부 영업정지처분 질문 1.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3호에 따라 … Read more

부정 허위 등록으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업체의 대표자 교체

부정 허위 등록으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업체의 대표자 교체

부정 허위 등록으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업체의 대표자 교체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업체의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취소가 되는지 아니면 말소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는 등록말소 사유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공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체가 규격미달장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