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허위 등록으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업체의 대표자 교체

부정 허위 등록으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업체의 대표자 교체

부정 허위 등록으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업체의 대표자 교체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업체의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취소가 되는지 아니면 말소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는 등록말소 사유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공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체가 규격미달장비 … Read more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개정 관련 적용범위에 대해서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개정 관련 적용범위에 대해서 질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업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가 시행일 이전에 이미 건설업이 등록되어 있던 다른 법인의 임원에 임명된 경우 해당 법인이 건산업 제83조제4호에 따라 건설업 등록 말소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1.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