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교량기둥사이의 거리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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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교량기둥사이의 거리와 연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근구조부는 10년, 길이가 5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는 5년, 교량 중 1, 2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량 공사 질문 교량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교량기둥사이의 거리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 답변 1.공사의 종류별 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 Read more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 별도의 행정처분 여부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 별도의 행정처분 여부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 별도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5호에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3호에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는 건설업 면허 대여에 대한 처벌규정을 받게됩니다.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 질문 1.해당 업체는 도장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다른 도장공사업 건설업자가 낙찰 받은 노면표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