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증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인정을 받을수가 있는지?
건설업면허증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인정을 받을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보증가능금액,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서는 건설업의 업종과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에 대한 전문건설면허증에 대하여 국토부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건설업자에 해당여부 답변 1.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건설공사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