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무등록자가 가설건축물 시설공사를 시공여부에 대해서

건설업 무등록자가 가설건축물 시설공사를 시공여부에 대해서

건설업 무등록자가 가설건축물 시설공사를 시공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건축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규정에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의 공사가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과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건설공사를 시공이 가능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 무등록자 질문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가설건축물 시설공사중에 재래시장 비가림 치 차양시설을 시공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