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조성 공사를 공동 도급시 건설업에 등록되지 않는 자와 공동 도급이 가능한지

부지조성 공사를 공동 도급시 건설업에 등록되지 않는 자와 공동 도급이 가능

부지조성 공사를 공동 도급시 건설업에 등록되지 않는 자와 공동 도급이 가능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에서 공동도급계약이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를 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 질문 부지조성 공사를 공동 도급시 건설업에 등록되지 않는 자와 공동 도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1.건설업을 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