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건설업자가 하나의 사무실를 사용할 경우 사무실로 인정여부

복수의 건설업자가 하나의 사무실를 사용할 경우 사무실로 인정여부

복수의 건설업자가 하나의 사무실를 사용할 경우 사무실로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다수 건설업자가 하나의 사무실을 함께 이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갖추었다고 보기 힘들며 다만 각 건설업자별로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개의 분리된 사무실등이라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사무실 질문 하나의 사무실에 다수의 건설업자가 칸막이로 사무공간을 분활하여 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 Read more

콘테이너를 사용을 사용하면서 건설업 등록이 가능 여부

콘테이너를 사용을 사용하면서 건설업 등록이 가능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보면 1. 기술능력,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3. 시설 및 장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가지를 가추면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번인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조건이 나와있습니다. 건설업 등록말소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건설업 등록 질문 건설업 등록업체가 콘테이너를 사무실로 쓰고 있다면 관계 규정상 문제가 여부에 대해서 답변 1.건설업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