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자본금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 감경사유

건설업 자본금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 감경사유

건설업 자본금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 감경사유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확인은 건설업관리지침 제3장 3.다.에 따라 건설업자가 3년의 범위에서 제출한 재무제표중 가장 최근 결산일 기준의 재무제표는 건설업관리지침 제3장 3.다.(3).(가)에 따른 부실자산을 자본총계에서 차감하여 자본금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미달 질문 1.전문건설업(보링그라우팅)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근 자본금미달로 인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상황입니다. 2. 당연히 자본금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던 … Read more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예정인 건설업체의 영업정지 시작일을 연기 신청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예정인 건설업체의 영업정지 시작일을 연기 신청 가능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예정인 건설업체의 영업정지 시작일을 연기 신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예규 2015-113호, 2015.8.20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5.제재처분 시기(개시일포함)의 결정기준에 영업정지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정지처분과 효력발생의 시기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과 제22조(의견 청취)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영업정지 질문 1.건설업 자본금 미달로 행정처분 즉 영업정지 처분 예정인 건설업체의 영업정지 시작일을 두달후에 영업정지 시작할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