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와 건설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명의로 계약체결이 가능여부

건설업자와 건설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명의로 계약체결이 가능여부

건설업자와 건설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명의로 계약체결이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해야 하고 시장재건축공사에 관한 시공계약을 건설업자와 건설업자가 아닌자를 공동 시공자(공동명의)로 하여 계약을 체결를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명의 질문 시장재건축조합이 시장재건축공사에 관한 시공계약을 체결함이 있어 건설업자와 건설업가 아닌 자를 공동시공자(즉 공동명의)로 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1.건설 정의 건설산업기본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