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예정인 건설업체의 영업정지 시작일을 연기 신청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예정인 건설업체의 영업정지 시작일을 연기 신청 가능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예정인 건설업체의 영업정지 시작일을 연기 신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예규 2015-113호, 2015.8.20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5.제재처분 시기(개시일포함)의 결정기준에 영업정지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정지처분과 효력발생의 시기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과 제22조(의견 청취)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영업정지 질문 1.건설업 자본금 미달로 행정처분 즉 영업정지 처분 예정인 건설업체의 영업정지 시작일을 두달후에 영업정지 시작할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