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예정인 건설업체의 영업정지 시작일을 연기 신청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예정인 건설업체의 영업정지 시작일을 연기 신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예규 2015-113호, 2015.8.20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5.제재처분 시기(개시일포함)의 결정기준에 영업정지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정지처분과 효력발생의 시기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과 제22조(의견 청취)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영업정지 질문 1.건설업 자본금 미달로 행정처분 즉 영업정지 처분 예정인 건설업체의 영업정지 시작일을 두달후에 영업정지 시작할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