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건설업자가 하나의 사무실를 사용할 경우 사무실로 인정여부

복수의 건설업자가 하나의 사무실를 사용할 경우 사무실로 인정여부

복수의 건설업자가 하나의 사무실를 사용할 경우 사무실로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다수 건설업자가 하나의 사무실을 함께 이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갖추었다고 보기 힘들며 다만 각 건설업자별로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개의 분리된 사무실등이라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사무실 질문 하나의 사무실에 다수의 건설업자가 칸막이로 사무공간을 분활하여 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