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수리공사시에도 건설업자의 의무 즉 건설공사대장 통보등을 해야 하는지?

문화재 수리공사시에도 건설업자의 의무 즉 건설공사대장 통보등을 해야 하는지

문화재 수리공사시에도 건설업자의 의무 즉 건설공사대장 통보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사에 해당이 되지 않으며 문화재 수리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의 의무(건설공사대장 통보, 건설공사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등)는 없을것입니다.   문화재 수리공사 질문 문화재청이 발주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렬에 따른 문화재 수리 공사를 시공함이 있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