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능력미달에 따른 처분한 위반행위에 다시 처분 가능할까요?

기술능력미달에 따른 처분한 위반행위에 다시 처분 가능할까요?

기술능력미달에 따른 처분한 위반행위에 다시 처분에 대해서는 건설업자가 주기적신고인 기술능력미달을 포함한 기술능력미달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동일한 기간내 기술능력미달로 다시 처분할 수 없게되어있고 주기적신고시,기술능력과 자본금 이 미달하더라도 건설업 등록기준미달 1건으로 체재처분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기술능력미달 질문 기술능력미달이 적발되어 제재처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건설업자가 주기적신고시 기술능력기미달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에 적발된 2007년 기술능력미달에 따른 제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