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수행하고 착수계에 참여기술자로 신고된 경우 재체처분은

과업수행하고 착수계에 참여기술자로 신고된 경우 재체처분은

과업수행하고 착수계에 참여기술자로 신고된 경우 재체처분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라서 정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기술자 질문 해당 건설업체 소속이 아닌자가 보고서 작성 등 과업수행하고 착수계에 참여기술자로 신고된 경우 재체처분은? 답변 1.건설기술자 배치 건설기술자의 배치와 관련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