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업정지 기간 전에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절차 이행이 가능 여부

건설업 영업정지 기간 전에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절차 이행이 가능 여부

건설업 영업정지 기간 전에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절차 이행이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또는 제83조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정지처분 기간동안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영업정지 기간 전에는 건설공사를 도급을 받을 수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영업정지 질문 영업정지 처분이 예정된 건설업제가 영업정지 기간 전에 공사를 입찰하여 낙찰받았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영업행위로 보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