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면허 관련하여 건설업 추가 등록시 기술자 중복인정이 되는지?

건설회사면허 관련하여 건설업 추가 등록시 기술자 중복인정이 되는지?

건설회사면허 관련하여 건설업 추가 등록시 기술자 중복인정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의 1/2의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자본금기준의 1/2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면허 질문 1.기존 토건면허에 철콘전문면허를 추가로 등록한 후에 기술자는 토목 5명,건축 6명,철콘 2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