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포괄적 양수의 의미와 절차

건설업 포괄적 양수의 의미와 절차

건설업 포괄적 양수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건설업 포괄적 양도 시,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양도인과 동일하게 보며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사실적을 합산을 하게됩니다. 건설업 포괄적 양수 질문 1.질문 상법상 분활합병 건설업자가 건설업 양수도 절차를 거쳐 등록관청이 양수도 수리(일반양수도)가 이루어진 후 포괄적 양수도를 위한 상법상 분활합병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