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교량기둥사이의 거리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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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교량기둥사이의 거리와 연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근구조부는 10년, 길이가 5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는 5년, 교량 중 1, 2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량 공사 질문 교량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교량기둥사이의 거리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 답변 1.공사의 종류별 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 Read more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 별도의 행정처분 여부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 별도의 행정처분 여부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 별도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5호에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3호에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는 건설업 면허 대여에 대한 처벌규정을 받게됩니다.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 질문 1.해당 업체는 도장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다른 도장공사업 건설업자가 낙찰 받은 노면표시 … Read more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예정인 건설업체의 영업정지 시작일을 연기 신청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예정인 건설업체의 영업정지 시작일을 연기 신청 가능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예정인 건설업체의 영업정지 시작일을 연기 신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예규 2015-113호, 2015.8.20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5.제재처분 시기(개시일포함)의 결정기준에 영업정지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정지처분과 효력발생의 시기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과 제22조(의견 청취)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영업정지 질문 1.건설업 자본금 미달로 행정처분 즉 영업정지 처분 예정인 건설업체의 영업정지 시작일을 두달후에 영업정지 시작할 수 … Read more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의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과태료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은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과태료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은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과태료 건설업관리규정에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주기적 신고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내용이 2건 확인된 경우에는 병합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미 처분한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시 처분해서는 안되고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보유한 건설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체재처분을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별로 따로 구분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