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의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과태료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은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과태료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은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과태료 건설업관리규정에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주기적 신고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내용이 2건 확인된 경우에는 병합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미 처분한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시 처분해서는 안되고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보유한 건설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체재처분을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별로 따로 구분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