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말소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건설업 등록말소 질문

건설업 등록말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의3호에  건설업자가 등록기준을 미달하여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기준을 어기면 건설업 등록이 취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같은 이유로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조치가 되도록 되어 있으며 처분 시기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결정되며, 의견 청취나 공청회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말소 질문 1.건설업체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