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영업정지 기간 중 건설업 등록요건 미달 시 등록말소

건설업의 영업정지 기간 중 건설업 등록요건 미달 시 등록말소

건설업의 영업정지 기간 중 건설업 등록요건 미달 시 등록말소에 대해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미달에 해당되어 제채처분대상인 건설업자가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인 자본금 미달로 제재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대상에 대상이 됩니다. 건설업 등록요건 질문 1.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의3호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 Read more

기술능력 미달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는 1개의 업종 선택 가능

기술능력 미달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는 하나의 업종 선택

기술능력 미달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는 하나의 업종 선택 토공사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운영하는 업체인데 등록사항 신고시 기준 미달이 확인을 하고 나서 기술능력이 시설물관리업만 부족한 상태이며 이럴때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에 의하면 다.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보유한 건설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제채처분을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 별로 해당 업종의 한하여 처분하여, 건설등록기준이 일부 업종만 미달한 경우로서 등록기준 미달 업종을 선택할 수 있으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