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영업정지 기간 중 건설업 등록요건 미달 시 등록말소
건설업의 영업정지 기간 중 건설업 등록요건 미달 시 등록말소에 대해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미달에 해당되어 제채처분대상인 건설업자가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인 자본금 미달로 제재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대상에 대상이 됩니다. 건설업 등록요건 질문 1.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의3호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