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업정지 기간 전에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절차 이행이 가능 여부

건설업 영업정지 기간 전에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절차 이행이 가능 여부

건설업 영업정지 기간 전에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절차 이행이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또는 제83조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정지처분 기간동안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영업정지 기간 전에는 건설공사를 도급을 받을 수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영업정지 질문 영업정지 처분이 예정된 건설업제가 영업정지 기간 전에 공사를 입찰하여 낙찰받았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영업행위로 보고 … Read more

발주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를 공사계약해지 가능

발주자의 일방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를 공사계약해지 가능? 영업정지 처분 서론 건설업 영업정지는 건설업을 모든것이 정지를 의미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중에 신규계약이 정지가 된다는 의미이고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을 한것에 대해서는 계속 공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는 신규계약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이후에 사업에 상당한 나쁜 결과를 초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질문 건설업자가 지자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