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소장이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 겸직을 할 수 있는지?

건설 현장소장이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 겸직을 할 수 있는지?

건설 현장소장이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 겸직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한 건설기술자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서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소장 질문 1.건설기술자 현장소장이 현장대리인인지와 한사람이 건설기술자와 현장소장 현장대리인에 선임가능한지 2.현장사망사고 발생시 처벌과 책임 비율에 대해서 답변 1.건설기술자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