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기부하기로 한 건설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경우 원도급으로 봐야 할것인지

현물기부하기로 한 건설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경우 원도급으로 봐야 할것인지

현물기부하기로 한 건설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경우 원도급으로 봐야 할것인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현물기부하기로 한 건설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경우 원도급으로 봐야 할것인지 답변 1.결론 현물기부 약정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할 것입니다. 2.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 Read more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의 건설회사 실질자산 인정여부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의 건설회사 실질자산 인정여부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의 건설회사 실질자산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예금은 진단기준일(재무제표 결산기준일) 현재의 예금잔액증명서와 진단기준일(재무제표 결산기준일)을 포함한 60일기간의 거래실적증명을 확인을 하는것으로 보고 허위의 예금 무기명식 금융상품 등으로 확인된 경우라고 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양도성예금증서 질문 1.건설업관리규정에 보면 실질자산 산정시 무기명식금융상품은 자본총계에서 차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양도성예금증서의 경우 보통의 정기적금의 이자율보다 더 높아 이익을 더 보기 위해 양도성예금증서를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