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술자가 개인사업자로 근무하면서 다른 건설회사 상시근무에 해당하는지?

건축기술자가 개인사업자로 근무하면서 다른 건설회사 상시근무에 해당하는지?

건축기술자가 개인사업자로 근무하면서 다른 건설회사 상시근무에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본 및 고용보험 가입증명 등을 상호대조하여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건축기술자 질문 1.건축공사업 건설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위 건설회사에 건축기술자로 4대보험 신고만 한 후 2.위 회사에 출근하는 대신에 자신의 … Read more

건설기술자가 동시에 상시근무가 불가능한 장소에 근무 가능 여부

건설기술자가 동시에 상시근무가 불가능한 장소에 근무 가능 여부

건설기술자가 동시에 상시근로가 불가능한 장소에 근무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에 에 보면 기술자는 상시근무자 여야 한다 규정을 하고 있는것을 보면 상시근무는 한곳에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다른곳에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에서 이하로 변경된경우 건설기술자도 변경가능 질문 1.갑의 주택관리사 자격과 건축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 중 2.갑이 A회사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