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술자가 개인사업자로 근무하면서 다른 건설회사 상시근무에 해당하는지?

건축기술자가 개인사업자로 근무하면서 다른 건설회사 상시근무에 해당하는지?

건축기술자가 개인사업자로 근무하면서 다른 건설회사 상시근무에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본 및 고용보험 가입증명 등을 상호대조하여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건축기술자 질문 1.건축공사업 건설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위 건설회사에 건축기술자로 4대보험 신고만 한 후 2.위 회사에 출근하는 대신에 자신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