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495m2 이하인 주거용외의 건축물의 증축공사를 도장공사업이 가능 여부

연면적 495m2 이하인 주거용외의 건축물의 증축공사를 도장공사업이 가능 여부

연면적 495m2 이하인 주거용외의 건축물의 증축공사를 도장공사업이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연면적 495m2를 초과하는 주거용외의 건축물과 연면적 495m2 미만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에 대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1.연면적 495m2 이하인 주거용외의 건축물의 증축공사를 도장공사업에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할 수 있는지 2.여러동의 건축물 증축시 연면적 산정에 대해서 답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