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200m2인 노인복지시설을 건축사 시공자 제한 시설일까요?

연면적 200m2인 노인복지시설을 건축사 시공자 제한 시설일까요?

연면적 200m2인 노인복지시설을 건축사 시공자 제한 시설에 대해서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도급을 주어 시행하려는 경우라면 경미한 건설공사(종합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전문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공사를 시공을 해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질문 연면적 200m2인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건축사 시공자 제한 시설로 봐야 할까요? 답변   1.해당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건설산업기본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