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만 분리하여 토목공사자에게 시공에 맡길수가 있는지?

건축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만 분리하여 토목공사자에게 시공에 맡길수가 있는지?

건축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만 분리하여 토목공사자에게 시공에 맡길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한을 두거나 어떤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리된 공사를 공사업을 해당하는 업체에 맡긴다면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토목공사만 분리 질문 건축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인 포장공 철근콘크리트공 토공 등 만을 분리하여 토목공사자에게 시공하게 할 수 가 있을까요?   답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