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비주거용이 혼재한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 적용을 하는지?

주거용 비주거용이 혼재한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 적용을 하는지?

주거용 비주거용이 혼재한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 적용에 대해서는 우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연면적이 495m2을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면 연면적에 대한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주거용 비주거용이 혼재한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 적용을 하는지? 답변 1.질문의 단서 연면적 495M2 초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연면적이 495m2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