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3의 의미 및 결격사유 발생 대표자 등의 교체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3의 의미 및 결격사유 발생 대표자 등의 교체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3의 의미 및 결격사유 발생 대표자 등의 교체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4호에 따라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 다른 업종도 건설업 등록말소 사유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제83조제3호3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3의 의미와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발생 대표자 등의 교체 여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