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결격조회 대상자 중 법인의 감사가 해당되는지

건설업 등록 결격조회 대상자 중 법인의 감사가 해당되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서 건설업 등록 결격조회 대상자 중 법인의 감사가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로 파산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은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으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임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격조회 질문 1.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서 건설업등록 결격 관련 부분, 법인의 경우 임원을 대상으로 결격이 있으며 건설업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2.법인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