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전문공사의 경미한 공사로서 상한금액이 있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전문공사의 경미한 공사로서 상한금액이 있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전문공사의 경미한 공사로서 상한금액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종합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전문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 건설공사 조립 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질문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전문공사의 경미한 공사로서 조립 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