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선금포기 시 계약상대자의 선금 반환

하수급인 선금포기 시 계약상대자의 선금 반환

하수급인 선금포기 시, 계약상대자(원도급자)의 선금 반환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1항 제2호는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도 선금을 반환토록 하고 있다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결과 항목별 평가점수와 하수급인이 시공능력 및 신뢰도 하수급인 선금포기 질문 1.현장은 발주처에서 선금을 수령하여 공사 진행 중 하도급계약을 체결 2.,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공문을 발송 3..하수급인은 선금 포기 각서를 회신하였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