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국가기관이 발주한 물품구매(제조)계약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6조 ①항의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 및 적용방법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질문 1.계약 공고의 조건 구매 위탁시 구매설명서와 물품계약 추가 특수조건(수요기관)을 첨부하였고 공고 첨부자료에도 포함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