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국가기관이 발주한 물품구매(제조)계약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6조 ①항의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 및 적용방법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질문 1.계약 공고의 조건 구매 위탁시 구매설명서와 물품계약 추가 특수조건(수요기관)을 첨부하였고 공고 첨부자료에도 포함하여 … Read more

발주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를 공사계약해지 가능

발주자의 일방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를 공사계약해지 가능? 영업정지 처분 서론 건설업 영업정지는 건설업을 모든것이 정지를 의미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중에 신규계약이 정지가 된다는 의미이고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을 한것에 대해서는 계속 공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는 신규계약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이후에 사업에 상당한 나쁜 결과를 초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질문 건설업자가 지자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