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준공한 공공시설물을 지자체로 무상귀속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부분준공한 공공시설물을 지자체로 무상귀속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부분준공한 공공시설물을 지자체로 무상귀속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하잠담보책임기간은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담보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는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공시설물 부분 준공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시공사)으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계산을 합니다. 공공시설물 질문 부분준공한 공공시설물을 지자체로 무상귀속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요구권도 지자체로 전환되는지 답변 1.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수급인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