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된 소규모 공사를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여부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된 소규모 공사를 분담이행방식 가능여부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된 소규모 공사를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급받은 경우라고 한다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공사 질문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된 소규모 공사를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여부 답변 … Read more

공동계약에서 구성원의 중도탈퇴로 인한 공동도급내용 변경가능

공동계약에서 구성원의 중도탈퇴로 인한 공동도급내용 변경가능

공동계약에서 구성원의 중도탈퇴로 인한 공동도급내용을 변경을 해야 하려고 할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정당한 이유 없이 체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규정을 봐야 하는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동계약 질문 1.공동계약 용역계약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A사: 70%, B사: 30%)으로 용역계약을 체결 2. 공동계약 계약기간 내 중도탈퇴 A사는 계약기간 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중도탈퇴를 3.공동계약 잔존과업 이전 가능 A사의 전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