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도급으로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가능여부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도급으로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가능여부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도급으로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건설공사의 수행에 대해서는 종합적이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도급계약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질문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인 상태이고 다른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를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도급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 1.공동도급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1항에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 Read more

부지조성 공사를 공동 도급시 건설업에 등록되지 않는 자와 공동 도급이 가능한지

부지조성 공사를 공동 도급시 건설업에 등록되지 않는 자와 공동 도급이 가능

부지조성 공사를 공동 도급시 건설업에 등록되지 않는 자와 공동 도급이 가능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에서 공동도급계약이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를 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 질문 부지조성 공사를 공동 도급시 건설업에 등록되지 않는 자와 공동 도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1.건설업을 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 Read more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 를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가능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인 기술사를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도급 비율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 를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가능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시공 및 기술 관리를 위해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하지만 공사예정금액 700억원 이상으로서 제88조의 주요시설물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기술사로 한정되는 배치기준이 되기때문에 다른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질문 1.5천m2 이상의 판매시설로서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인 기술사를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