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 를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가능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인 기술사를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도급 비율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 를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가능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시공 및 기술 관리를 위해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하지만 공사예정금액 700억원 이상으로서 제88조의 주요시설물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기술사로 한정되는 배치기준이 되기때문에 다른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질문 1.5천m2 이상의 판매시설로서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인 기술사를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