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계약에서 구성원의 중도탈퇴로 인한 공동도급내용 변경가능

공동계약에서 구성원의 중도탈퇴로 인한 공동도급내용 변경가능

공동계약에서 구성원의 중도탈퇴로 인한 공동도급내용을 변경을 해야 하려고 할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정당한 이유 없이 체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규정을 봐야 하는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동계약 질문 1.공동계약 용역계약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A사: 70%, B사: 30%)으로 용역계약을 체결 2. 공동계약 계약기간 내 중도탈퇴 A사는 계약기간 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중도탈퇴를 3.공동계약 잔존과업 이전 가능 A사의 전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