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계약한 건설공사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은?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계약한 건설공사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은?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계약한 건설공사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선금 공사대금 등를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지급청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는 청구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계약한 건설공사 질문 1.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계약한 건설공사인 경우 하도급업체를 선정한 후 2.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3.구성원별로 별도의 … Read more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결합된 현장에서 도급금액은 공동수급체가 발주자와 계약한 전체 도급계약금액으로 봐야하는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결합된 현장에서 도급금액은 공동수급체가 발주자와 계약한 전체 도급계약금액으로 봐야하는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결합된 현장에서 도급금액은 공동수급체가 발주자와 계약한 전체 도급계약금액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제1항 및 제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 질문 1.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결합된 현장에서 … Read more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서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체에 공구별로 하도급하는 경우 일괄하도급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서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체에 공구별로 하도급하는 경우 일괄하도급?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서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체에 공구별로 하도급하는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항에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서면 승낙 질문 1.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종합건설업체)이 자신이 수행하는 공사 중 일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