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계약한 건설공사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은?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계약한 건설공사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은?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계약한 건설공사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선금 공사대금 등를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지급청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는 청구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계약한 건설공사 질문 1.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계약한 건설공사인 경우 하도급업체를 선정한 후 2.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3.구성원별로 별도의 … Read more